분류 | 재직자 > 도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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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도배실무(기초)과정 (화,수,목) [폐강] |
캠퍼스 | 실용관 |
훈련코드 | N180850 |
교육기간 | 2022.10.25 ~ 2022.11.23 |
교육시간·요일 | 19:00~22:00 (3교시) [화,수,목] |
수강료 | 265,860원 |
본인부담금 | 93,060원 |
정부지원금 | 172,800원 |
교육장소 | 실용관 |
모집인원 | 16명 |
본 과정은 도배실무(기초)과정입니다.
22.10.25. ~ 22.11.23. (화,수,목) 주중 야간 3시간 교육(19:00~22:00) 입니다.
자격증 취득반이 아닌 "기초" 도배실무교육 과정입니다.
※ 계좌 지원한도 및 계좌 지원차감 기준 안내 ※
⊙ 계좌 지원한도 :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(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)
⊙ 계좌 지원차감 기준 : 훈련과정을 미수료 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카드 발급을 제한한다.
①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
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삭감 , 60일간 계좌사용중지 , 훈련비 자부담 20%부과
③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삭감, 60일간 계좌사용중지, 훈련비 자부담 20%부과
④ 부정발급 부정출결에 대한 처분 기준 : 부정행위 처분일자부터 180일 동안 사용중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