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및 정책 가이드

로케이션
> 취업정보센터 > 취업 및 정책 가이드

취업가이드 상세보기

취업가이드 상세보기
고용노동부,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으로 고시
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378 추천수

0

등록일 2021.08.05
-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(인상률 5.05%)-

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,160원(인상률 5.05%, 증 440원)으로 8월 5일(목) 고시하였다.
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914,440원이며,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.

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,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(7회), 현장방문(4회)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.의결하였고, 고용노동부는 7.19. `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`을 고시한 이후 7.29.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,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, 경영계(한국경영자총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소상공인연합회)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.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.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.

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?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?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,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”라고 하면서, 앞으로 ”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 

문  의:  근로기준정책과  하치욱  (044-202-7970)
  •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
  • 트위터로 글 보내기
  • 목록
  • 인쇄
  • 삭제

취업가이드 목록

취업가이드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
355 내 직업훈련 이력,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관리자 0 218 2023.11.22
354 한국고용정보원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김기만 0 362 2023.07.18
353 국가자격증, 전자지갑(Q-net)에 담아 쓴다 김기만 0 371 2023.07.13
35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! 김기만 0 175 2023.07.05
351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기회 확대, 본격 추진 김기만 0 220 2023.05.30
350 신기술 직업훈련으로 직업계고 재도약 김기만 0 247 2023.05.03
349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핵심인력을 확보하다! 김기만 0 234 2023.04.21
348 청년의 미래, 글로벌 리더에게 묻는다! 김기만 0 203 2023.04.19
347 미래형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 전환 인력 5만 명에 육박 김기만 0 242 2023.04.02
346 직업훈련, 실업자 취업과 기업 매출액 향상에 기여 김기만 0 200 2023.03.31
345 건설근로자 "맞춤형 종합 건강검진" 신청하세요! 김기만 0 235 2023.03.27
344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.접수 시행 김기만 0 214 2023.03.21
343 사업주 원격훈련,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김기만 0 503 2023.03.15
342 취업으로 가는 길! 국ㆍ취ㆍ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. 김기만 0 245 2023.03.07
341 한국산업인력공단,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연수생 모집 시작 김기만 0 231 2023.02.28
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비밀번호
확인
취소
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비밀번호
확인
취소
게시판을 선택하세요.
게시판선택
확인
취소
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.
확인
취소